CJ푸드빌, 신세계푸드, 이랜드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출점제한이 3년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31일 만료되는 음식점업에 대해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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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자연별곡' 매장전경. |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업점의 출점제한이 2019년 5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동반위는 2013년에 한식·중식·일식·서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진출과 신규점포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업점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이 밖의 지역에서 반경 2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총 면적 1만∼2만㎡ 이상의 대형 복합쇼핑몰 등에만 점포를 낼 수 있다.
음식점업 7개 업종에 이어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과 자동차 전문수리업,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등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으며 사료용 유지업은 이번에 새로 지정됐다.
동반위는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만들고 상생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4일 동반성장지수 개편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에 기존 평가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과 별도로 최하위 ‘미흡’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흡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 미체결,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 평가 취지와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적용된다.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횟수도 줄어든다. 동반위는 평가대상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를 현재의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