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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공동합의문 휴지조각돼, 매주 월요일 무기한 일일 파업"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5-23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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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공동합의문 휴지조각돼, 매주 월요일 무기한 일일 파업"
▲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노사합의 파기와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파업을 종료한 지 83일 만에 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택배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채택한 노사 공동합의문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매주 월요일마다 일일 파업을 무기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쟁의권 있는 조합원 2천여 명 가운데 8백여 명이 참여한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3월2일 파업을 종료하면서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채택했지만 이후 조합원 130여 명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했다.

노조는 경찰의 개입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노조는 “노사 공동합의문이 대리점장들의 계약해지 강행과 표준계약서 거부로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동조합은 당면한 사태를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대리점들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서비스 정상화라는 합의정신에 따라 쟁의행위를 자제하면서도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 주체인 대리점연합회와 추가합의를 진행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해왔다”며 “CJ대한통운에 노사합의 파기와 계약해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이 합의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장기화 된다면 택배노동자들의 피해는 점차 누적되어 갈 것이다”며 “그렇게 된다면 노조는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과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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