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빅테크의 간편결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공시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계와 공동 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와 결제대행업자(NHN한국사이버결제·KG이니시스·제이티넷), 선불업자(SSG닷컴·NHN페이코·롯데멤버스), 종합쇼핑몰(지마켓글로벌·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 등이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행정지도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수료 산정 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수수료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되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해야 하며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온라인 간편결제는 결제대행(PG) 수수료·선불결제 수수료 이외에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