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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기준 높여 , "저소득층에 기회 더"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5-19 1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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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함께 보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기준 높여 , "저소득층에 기회 더"
▲ 서울시 로고.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위치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3가지 유형에서 공공주택의 입주자 소득 기준만 높였다.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공공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이라 이렇게 바꿨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취지를 고려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때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를 부여할 때 본인 소득만 고려했다.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기준 100%는 1인 가구는 321만 원, 4인 가구는 720만 원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심사할 때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은 입주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을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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