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출자 해소를 지연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순환출자 강화)를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넘겨 해소했다”며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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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2014년 7월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지를 금지한 이후 규정 위반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으며 현대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제철 주식 881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지난해 7월1일 합병했다. 현대차는 합병일 6개월 뒤인 올해 1월4일까지 주식을 매각해야 했지만 시한을 32일 넘겨 2월5일에 순환출자를 해소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46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라는 낮은 수준의 제재를 준 이유는 현대차가 법정시한을 넘긴 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탓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해소시한인 1월4일을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해 12월27일에야 합병에 대한 판단결과를 현대차 측에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은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