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016년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올해도 임금피크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할 것으로 점쳐진다. 노조 요구안에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승진거부권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 "승진 대신 노조원으로 남겠다"
현대차 노사는 1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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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차 사장. |
노조는 일반직과 연구직 조합원에게 승진거부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이 비조합원 직급으로 넘어갈 때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인사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에서는 인사와 총무, 홍보 등을 제외한 일반직(사무직)과 연구직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반면 조원-조장-반장(계장)의 직급체제로 운영되는 생산직은 직급이 올라가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노조 관계자는 “과장이 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고 연봉제를 적용받는 데다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해 과장으로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승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조합원으로 남으려는 것은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원들은 퇴직할 때까지 호봉승급이 적용돼 승진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오른다. 그러나 비조합원들은 연봉제를 적용받아 인사고과를 해마다 받아야 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원들은 정년도 보장받는다. 현대차 직원의 정년은 58세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노조원은 매년 평균 휴무일이 170일 안팎에 이른다. 노동법이 정한 휴무일 수 138일보다 훨씬 많다. 법정공휴일과 주말 외에도 노사합의 휴일, 보상 휴일, 노조활동 휴일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미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과 제헌절에 쉬고 있다. 이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쉰다. 휴일에 출근하면 최대 3.5배의 수당을 받는다.
일반직과 연구직 조합원은 모두 8천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남양연구소에만 6천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
남양연구소 노조는 2013년 노조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연구직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남양연구소 노조는 ‘연구원(조합원)-책임연구원(비조합원)-팀장이나 파트장(비조합원)’으로 이어지는 직급체계에 조합원 신분인 전문연구원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 인사권 놓고 여러차례 충돌
현대차 노조가 인사권을 비롯해 현대차의 경영권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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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오른쪽) 현대차 사장과 박유기(왼쪽)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2015년 12월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015년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현대차 노사는 2003년 임단협에서 신차 개발, 사업 확장, 합병이나 공장 이전 등 경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9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현대차 노사를 비판했다.
노조는 이 조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25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1조3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몇년 동안 인사권을 두고 노사가 여러 차례 충돌하기도 했다.
노조는 2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전주공장장 이모씨(전무)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공장장이 노조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당시 노조가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국내와 해외 등 전체 생산량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그동안 국내 생산량만 합의해 왔는데 노조가 이를 해외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현대차는 당시에도 경영권 간섭이라며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