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편입학 논란에 관해 자신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 딸과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편입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민의힘,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
정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자신과 비교했다.
그는 “내 논문의 공저자들이 딸 구술평가에 만점을 주고 내 아들은 고등학생으로 유일하게 SCI(과학기술인용색인)급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내 아들이 편입 불합격했다가 다음 해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편입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랬다면)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충분하다고 했을까”라며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판정이 바뀐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내 아들이 척추질환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바뀌었는데 5년 동안 척추질환 의료비는 15만 원에 불과했다”고 비꼬았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데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라며 “헌법 규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