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와 관련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재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쌍용차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4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안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아 특별항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데다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위해 다수의 인수 의향자와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에디슨모터스가 주장하는 회생계획안 가결기한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쌍용차가 말한 10월15일이 아니라 7월1일까지라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2022년 7월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되었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최근 행동과 관련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본인들 이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여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현재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