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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공사 원수급자 직접시공 확대, "고질적 하도급 관행 개선"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4-03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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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발주사업에서 원수급자(원청사)의 직접시공을 늘린다.

서울시는 고질적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원수급자의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발주공사 원수급자 직접시공 확대, "고질적 하도급 관행 개선"
▲ 서울시 로고.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직접 투입해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입찰공고문에 토목·골조 등 안전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종류를 직접시공 대상에 명시하는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설계단계부터 시공대상을 검토해 발주하기 전에 원수급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할 공종을 지정하게 된다.

낙찰받은 원수급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사종류를 직접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공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평가항목에 ‘직접시공 계획비율’을 추가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직접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직접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시공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직접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하고 건설업자가 직접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서울시는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ㄴ 하도급 계약내용이나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주요 건의 내용은 직접시공 의무대상 기준확대, 도급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50% 이상 직접시공 적용 등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시공 품질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고질적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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