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2-03-29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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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요 경제부처 퇴직공직자 대다수가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하면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무원 588명 가운데 485명(82.5%)이 취업가능·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474명 가운데 386명(81.3%)이 취업가능 결정을, 취업승인을 신청한 114명 가운데 99명(86.84%)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 취업심사 승인율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96.8%로 가장 높았다.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가능·승인 결정이 해마다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눈에 띄는 증가세는 없었다"며 "다만 취업심사 승인율이 해마다 평균 76~90%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재취업 심사가 형식적이고 통과하기 쉬움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취업 유형별로는 민간기업 취업이 239명(49.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협회·조합 122명(25.1%), 법무·회계·세무법인 53명(10.9%), 시장형 공기업 18명(3.7%) 순이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관피아를 제대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퇴직 전·후 경력세탁 방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요건 강화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