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8월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및 검사 방법이 엄격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5월9일, 행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4월18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3일 국회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라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올해 8월4일부터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등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거친 뒤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검사기관은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 검사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된다.
바닥충격음 기준도 경량충격음은 현재 58dB(데시벨)에서 49dB,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각각 조정된다.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도 온돌 등 바닥난방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의 주도로 도입된 국제표준화기구(ISO)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된다.
경량충격음 측정방식은 타이어를 1m(미터)에서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이 유지되지만 중량충격음 측정방식은 고무공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뀐다.
충격음의 평가방식도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뀐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