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 현황. <국토교통부> |
[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2% 오른다. 2021년 19.05%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4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이 29.33%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전년 공시가격 상승률 13.60%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기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3.2%를 보이며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고 이어 충북(19.5%), 부산(18.31%)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4.22%를 기록해 전년(19.89%)보다 5.67%포인트 줄었다.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보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도봉구(20.66%), 노원구(20.17%)가 20%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18.98%), 동작구(16.38%), 강서구(16.32%), 성동구(16.28%), 중랑구(15.44%), 송파구(14.44%), 강남구(14.22%)등도 서울 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을 넘어섰다.
반면 세종의 공시가격은 4.57% 떨어져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은 2021년 공시가격 상승률 70.24%를 보여 1위를 기록했던 지역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70.2%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국토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 과표를 선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보유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 변도에 따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은 20일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30일 동안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24일 조정·공시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