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잊혀질 권리’에 따라 개인정보 검색결과 삭제에 들어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달 구글 이용자의 부적절한 개인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신청할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유럽연합(EU) 이용자들의 검색결과 삭제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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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 |
알 베르니 구글 유럽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으로 나오질 않길 바라는 개인정보를 검색결과에서 삭제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검색결과 웹페이지에서 지운 뒤 해당 이용자들에게 이메일로 알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구글검색을 통해 나타난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할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09년 스페인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이 판결을 내놓았다. 곤살레스는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1998년자 신문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기사는 그가 자택을 빚 문제로 매각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미 그 사건은 다 해결돼 나와 상관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은 기사내용이 사실이고 법적 문제가 없다며 삭제를 거부했다.
구글은 판결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삭제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만 1만2천여 명이 개인정보 검색결과 삭제를 신청했다. 최종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5만 명이 넘었다. 이 중 한 남성은 가족살해를 시도한 전력에 관한 기사를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니 대변인은 “이번 주부터 신청자 중 일부의 검색결과를 지우고 있다”며 “모든 요청을 제각기 평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검색결과가 삭제된 사람은 이름을 구글에 검색할 경우 ‘일부 검색결과는 유럽의 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됐을 수 있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베르니 대변인은 구글에 자체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에 나온 정보삭제 권한만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검색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언론 등 외부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없어지지 않는다. 또 삭제요청을 받더라도 검색결과를 놓아두기로 했을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잊혀질 권리’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작하면서 찬반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은 구글이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공익에 관련된 정보는 검색결과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므로 부작용이 덜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인터넷 검열 때문에 정치인이나 범죄자들이 ‘과거세탁’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잊혀질 권리’에 관해 인터넷기업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닥쳤다고 말했다. 페이지 CEO는 지난달 말 인터뷰에서 “구글은 잊혀질 권리를 받아들인다는 결론을 통해 현실적인 논란과 더욱 연관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 같은 대기업이 아닌 초기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경우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