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가 제한됐던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이 민간에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민간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도 민간기업이 정보유출 방지,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사·국가보안 시설 관련 정보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보안처리를 한 뒤 제공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민간기업 제공을 허용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철거할 때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보상기준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할 때 지자체는 건축주에게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통보서를 발송해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내 산정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고 할 때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히 정비되고 지역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