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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공용브리핑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직자 등이 앞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금액은 5만 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 1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6월22일까지 시행령안을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5만 원으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공직자 등의 외부 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의 경우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권익위는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