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서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까지도 법적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40분쯤 충남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노동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 수리·청소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1톤 무게의 금형기 일부가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대제철 예산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예산공장은 현대제철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곳이다. 숨진 A씨는 위탁생산 업체가 공장설비 정비를 맡긴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위탁생산업체에 작업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점이 확인되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번 사고 사흘 전인 2일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도금 포트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제철소 사고와 관련해 7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합동으로 오전 9시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당진제철소 사고 관련 자체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산업안전법상의 기본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 추락사고”라고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노조는 2일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감시자 미배치, 위험작업에 2인1조 원칙을 위반한 단독작업 실시, 위험한 작업방식의 방치 등을 지목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안 사장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사고 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으나 예산공장 사고로 이런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당진제철소 사망사고 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사흘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대제철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당진제철소에서는 2018년에도 노동자가 도금 용기에 발목 부위까지 빠져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차기 CEO(최고경영자) 후보로 꼽히는 박종성 현대제철 부사장을 지난해 안전보건총괄 부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현대제철이 회사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복되는 사고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은 가동률이 낮은 공정은 안전관리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