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공정시장가치(FMV)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공개다"며 "현재 상장준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것이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1차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청구를 쪼개 2차 중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고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 선임 등 계약이행 청구는 기간이 경과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중재에서 이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교보생명 측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기업공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기업공개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공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2월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구하는 2차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2021년 9월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해 이번에 새로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신 회장의 갈등은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 사이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풋옵션은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당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 원, 모두 1조2054억 원에 사들이면서 3년 안으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를 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그러나 기업공개가 어려워지면서 신 회장은 기한인 2015년 9월을 넘겨서도 상장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재무적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2조122억 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후 풋옵션 행사가격을 놓고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