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는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77억5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64억 원의 조달계획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용산구의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은 실거래가가 77억 원이 넘는 단지이다.
B씨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4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서 16억 원을 조달했다. 법인자금을 유용했다는 의심을 샀다.
국세청은 A씨와 B씨의 탈세 혐의를 두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분류된 7780건을 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통보기관별로 보면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거래가 2670건으로 제일 많았다. 계약일 거짓신고, 업·다운계약 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것이 1339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거래가 58건, 법인 명의신탁 위반과 불법전매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한 사례가 6건으로 집계됐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미성년자가 2건, 20대 170건, 30대 1269건, 40대 745건, 50대 이상 493건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2건을 보면 5세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증여 받아 각각 부산과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역별로는 초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의 강남·서초구 등에서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가 361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 313건, 성동구 2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 분당구 209건, 서울 송파구 205건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