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좁아져, 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로 확대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2-22 16:07: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토지거래허가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좁아져, 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로 확대
▲ 국토교통부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이 좁아진다.

주거지역은 180m²에서 60m²로, 상업지역은 200m²에서 150m²로, 공업지역은 660m²에서 150m²로 변경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200m²와 60m² 기준이 유지된다.

또한 토지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인데 앞으로는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출이 의무화된다.

6억 원 미만의 토지거래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토지와 신규 토지의 거래금액을 합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으로 부동사 거래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집중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곽재선 KG그룹 아들 딸 계열분리로 가나, KG에코솔루션 중간지주사 만들고 금융사업 '..
[씨저널] KG그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눈앞, 곽재선 남은 순환출자고리 2개 어떻..
김건희 지병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 입원, 특검 수사 변수될 수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 시민사회·학계·법조계 전문가 대거 포진
현대글로비스 에어인천에 500억 더 출자, 모두 2천억 출자해 계열사로 편입 가능성
[오늘의 주목주] '원전 수주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9%대 상승, 코스닥 코오롱티슈진 ..
[K금융 신흥국을 가다 캄보디아①] 프놈펜 거리 메운 금융사 로고들, 150개 은행의 ..
이재명 G7 정상회의 참석 위해 출국, 첫 해외 방문 "한국 위상 높일 것"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에 원희목 선임,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코스피 개인·외국인 순매수에 2940선 반등, 코스닥도 770선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