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이 좁아진다.
주거지역은 180m²에서 60m²로, 상업지역은 200m²에서 150m²로, 공업지역은 660m²에서 150m²로 변경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200m²와 60m² 기준이 유지된다.
또한 토지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인데 앞으로는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출이 의무화된다.
6억 원 미만의 토지거래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토지와 신규 토지의 거래금액을 합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으로 부동사 거래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집중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