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2-02-22 1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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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23일까지 교섭을 위한 공식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대리점연합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이미 밝힌 대로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다”며 “진짜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가 공인한 진짜 사용자인 대리점과 만나야 한다”며 23일까지 답을 달라고 밝혔다.
▲ 22일 오전 7시경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노조원들이 CJ대한통운 곤지함허브(HUB)에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 지도부가 명분 없는 이유로 우리의 대화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즉각 파업과 불법점거를 풀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가 파업의 핵심 문제로 삼고 있는 부속계약서와 관련해서는 택배노조도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표준계약서 및 부속계약서 관련 협의 과정에는 택배노조도 참여했었다”며 “논의 과정에서는 별말이 없다가 국토부가 승인을 마치고 나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은 22일 오전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HUB)에 무단진입을 시도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22일 오전 7시 발생한 택배노조 조합원 90여 명이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 무단진입을 시도하고 진입에 실패하자 입구를 막고 간선 출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전국의 택배종사자의 업무가 상당히 지연됐다”며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를 일부 퇴거하며 대화를 위해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이면서도 실상은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는 불법파업 등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묻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