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직원 임금을 최대 4% 인상한다.
17일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16일 열린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제10차 교섭에서 밴드직(관리)과 전문점직, 패션전문직의 임금을 2% 올리고 전문직(진열, 계산)의 임금을 4%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노사는 이와 관련한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17일 오전 실시했다.
이마트 노사가 2022년도 임단협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은 교섭을 시작한지 약 1달 만이다.
이마트는 전문직과 패션전문직의 직무수당 가운데 8만5천 원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객서비스(CS)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직무수당 가운데 일부를 기본급에 넣은 것이다. 기본급은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이마트 직원의 상여금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애초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전문직의 기본급이 적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기본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도 폐지됐다.
이마트는 올해 연봉계약부터 밴드5 직원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마트 밴드직은 크게 5밴드로 나뉘는데 밴드1(담당·수석부장), 밴드2(부장), 밴드3(과장), 밴드4(대리), 밴드5(사원) 등이다.
사측은 애초 임금피크제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직급이 낮은 사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탓에 해마다 연봉이 5%씩 줄어들면 생활임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사측은 10차 교섭에서 “밴드5 사원은 비직책자이고 고객과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해 2022년 연봉계약부터 밴드5 사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노조에 수정해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제안한 공용휴게실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휴게시설이 노후화한 점포 등을 선정해 차례대로 시설을 보완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마트는 협상 초기에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사측은 1월 열린 협상에서 “전문직은 이미 지난해 시급이 1만 원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밴드직도 임금이 마트업계와 비교하면 최상위 수준이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마트가 올해 노조와 합의한 임금 4% 인상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마트는 통상적으로 임금을 해마다 2~3% 수준으로 인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