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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용노동부, 폭발로 4명 사망사고 난 여천NCC 합동 압수수색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02-14 1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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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용노동부, 폭발로 4명 사망사고 난 여천NCC 합동 압수수색
▲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현장. <연합뉴스>
경찰이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와 합동으로 여천NCC 3공장 사무실과 하청업체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연구원 등과 사고 현장 2차 정밀감식도 실시한다.

경찰은 폭발사고 관계자들을 조사해 현장책임자 1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앞서 11일 오전 9시26분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8명의 작업자 가운데 4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작업자들이 열교환기 기밀시험(에어누출 확인 작업)를 진행하다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천NCC는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안전 의무를 다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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