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이 3월 신설 철강사업회사 출범을 앞두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를 마주하게 됐다.
최근 법원이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김 부회장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놓였다.
▲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철강부문장 부회장. |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등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3차 집단소송과 4차 집단소송에서 소송을 낸 전원에게 포스코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3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는 8명, 4차 집단소송은 219명이다. 포스코가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들 227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1차와 2차 집단소송 참여자 59명이 2심까지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나온 3차와 4차 집단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줌으로써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모두 635명이 참여한 5차와 6차, 7차 집단소송도 1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5차(324명)와 6차(90명), 7차(230명)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신설 철강사업회사를 이끌 것이 유력한 김 부회장으로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가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더구나 기존 1차와 2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모두 광양제철소 소속이었지만 3차와 4차에서는 포항제철소 소속 노동자도 참여해 직접고용 대상자 범위가 포스코 철강생산시설 전체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김 부회장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김 부회장으로서는 신설 철강사업회사 출발부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힌 셈인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단 대법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포스코 근로자지위가 있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정규직 수준에서 받지 못한 급여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급여 소급분 청구 등의 권한은 직접 소송을 낸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포스코 사내하청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이 1차 집단소송 2심과 같이 포스코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사내하청 노동자 수가 많은 포스코로서는 더욱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포스코가 제출한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소속 외 노동자'는 1만8417명으로 포스코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 정함이 없는 노동자 수(1만7932명)보다 많다.
소속 외 노동자는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비롯해 촉탁직 등이 포함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차 집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일이 잡혔다가 미뤄졌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포스코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사회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계획을 문의하기 위해 포스코 측에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