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에서 제기한 시공사 지위확인 상고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계약 해지가 부당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대우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
대우건설은 10일 대법원이 지난 1월27일 신반포15차재건축조합에서 제기한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를 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조합의 대우건설 시공사 계약 해지가 부당했다고 최종 판결하는 것이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대우건설은 시공권을 부당하게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지 주목된다.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사상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와 조합의 관계에서 조합이 거의 항상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계약 해지 과정에서 조합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하급 법원은 지난 7일 대우건설이 냈던 이번 공사의 중지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대우건설은 전했다.
가처분신청 기각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시공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9호선 신반포역 주변 사업지로 기존 180세대에서 641세대로 늘려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 동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 4월 분양해 202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애초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98억 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뒤에 설계가 변경돼 연면적이 3만124㎡으로 증가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이듬해인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0년 2월 1심 판결에서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나 2021년 10월 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시공사 해지의 주요 이유인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