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2022년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이 조사를 실시했으나 오미크론 특성과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자체적으로 밀접접촉자를 분류해 상황에 따라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
학교 안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PCR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만 등교 혹은 출근할 수 있다.
접촉자 가운데 무증상자는 7일 동안 2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일 때 등교 혹은 출근할 수 있다.
교육청은 자체예산을 활용해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마련한다.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약 10%를 추가로 구비한다. 전국 학교에 필요한 신속항원검사키트는 한 달에 650만 개로 예상됐다.
각 시도교육청에 이동할 수 있는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이동검체팀도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동형 PCR 진단검사실을 활용했을 때 한 검사소당 하루에 4~5천 건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는 확진자가 급증하면 1차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 및 교직원만 이동형 PCR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동거인 가운데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해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기인 가운데 재택치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든다.
급식시간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정좌석제를 운용한다.
교육부는 재해특별교부금 등 2241억 원을 투입해 학교 방역 인력을 약 7만 명 배치하기로 했다.
대학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자가검사키트와 방역물품을 충분히 마련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에 우선 배치한다.
기숙사 입소생은 음성확인서 확인이 필수며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제한된다. 기숙사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 사이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