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오피스텔 300실 이상 분양의 경우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청약경쟁도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분양과정의 부조리 의혹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청약신청금 관련 규정도 구체화한다.
새로운 분양제도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미당첨자에게 청약신청금을 환불해야 한다.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에 관한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를 하려면 그 사본을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를 마련하고 분양 건축물의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방식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