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A씨는 임대보증금 승계방식으로 아파트 12채를 매수했다.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구입대금은 아버지가 대신 송금해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C씨는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금융위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 약 9만 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570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위법의심 유형은 법인명의신탁, 무등록중개, 가족간 편법증여, 법인대표 자금차입, 계약일 거짓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다.
국토부는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규제 사각지대로 떠올라 투기대상이 됐다는 지적에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 실태조사를 벌였다.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 정도를 차지했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 51.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매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고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 원이다.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 원보다 20.7% 높은 것이다.
이들의 매수자금에서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59.9%로 집계됐다.
보통 아파트 거래에서 평균 자기자금 비율이 48.1%, 임대보증금 승계비율은 23.5%인 것과 비교하면 법인·외지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통한 갭투자 비율이 거의 2배 정도 높은 셈이다.
국토부는 일부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대금 가운데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의 매수가 많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결과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한다.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활용한 C씨의 경우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에 통보됐다. 금융위는 대출 분석과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