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시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위반사항을 빨리 수정하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의무의 목적이 기업 처벌이 아닌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위반 정도가 경미한 지연공시는 인센티브를 줘서 빠른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22년 상반기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공시 지연일 수가 3일 이하일 때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다.
하지만 공정위는 3일이라는 기간이 짧아 공시 기한을 놓친 기업들이 시정에 나설만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과태료 감경 비율은 조금 줄이되 감경 대상이 되는 공시 지연일 수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숫자 오기 같은 단순 실수를 빠르게 고치거나 공시의무 이행 여부 특별점검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시정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612개 기업을 대상으로 3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0개 기업집단의 소속 107개 기업이 총 131건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지연공시가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공시제도 개편 방향을 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