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더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및 처벌 강화 목소리가 크다. 이에 건설사들은 안전과 품질분야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이다.
▲ 2022년 1월5일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19일 건설분야 전문 취업 포털사이트 건설워커를 살펴보면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 건설사들까지 합세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분야 경력직 채용 공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만 해도 안전관리자 관련 채용 공고가 29건 올라왔다. 18일과 17일에도 안전과 품질분야 관리자를 찾는 공고 수가 각 20건 가량씩 있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안전관리분야 채용 공고가 하루 평균 4건에 머물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근 들어 그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건설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사들은 새해 경영의 가장 큰 화두가 현장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이었다. 그런데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놓고 시민단체 등은 연일 중대재해처벌법 규제기준 강화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포함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엄벌하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견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업계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앞서 12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도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에 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붕괴사고를 반복한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을 두고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등록말소 가능성까지도 시사했다.
정부의 기조와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을 계기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시행령 4조에서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채용은 법적으로도 꼭 필요한 조치인 것이다.
건설사들은 법적 리스크뿐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중대재해 예방 등 현장 안전관리와 건설 품질관리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뒤 전국 각지의 재건축조합 등에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관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정몽규 회장의 회장직 사퇴,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완전 철거 및 재시공 방안, 건설안전보증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침 등을 내놓고 있지만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계약 해지, 교체 등을 요구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셈이다.
일단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찾는 발길이 바빠졌다. 당장 현장에 투입할 경력직을 먼저 찾고 있다.
GS건설은 18일 전국에서 현장안전 직무분야 경력직 직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장 안전관리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구한다.
쌍용건설도 31일까지 안전관리 정규직 경력사원 모집한다. 산업환경설비공사 안전관리 경력 4년6개월 이상,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등이 자격요건이다. 현대아산은 23일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경력 3~5년,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직원을 모집한다.
한신공영과 반도건설 등 중소 건설사들도 전국에서 안전관리자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경력직 직원 상시 채용에 나섰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이 되고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며 “자격요건에 맞는 경력직 인력은 구인 경쟁에 몸값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