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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시대맞게 바꿔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4-26 1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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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시대맞게 바꿔야"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집단지정제도 개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총자산 5조원 이상으로 규정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상향 여부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지정제도에 따라 매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자산 5조 원을 넘어선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지주회사 설립,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없으며 기업집단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규모가 옛날과 달라졌고 변화도 많은데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며 “카카오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어떤 기업이 더 크려 하겠는가”고 말했다.

카카오·셀트리온·하림그룹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자산 5조 원을 넘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 뒤 카카오를 비롯한 업계 일각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전체 자산 5조1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그룹(348조 원)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25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한 좌담회에서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새로 적용받는 규제만 76개에 이른다”며 “유망한 스타트업회사를 인수합병하는 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로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안 2개 가운데 1개만 대기업집단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1개는 금산분리 규제완화대상에서 대기업집단을 제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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