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뒤 마케팅비용 감소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의 도입 취지였던 ‘가계통신비 절감’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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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동통신3사를 이끄는 CEO들. 왼쪽부터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25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과 LG전자의 G4 등이 사실상 ‘실패작’이 된 것도 단통법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할부보조금을 33만 원(도입당시 31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뒤 이통3사는 출고가가 저렴한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에 주력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중저가폰 ‘루나’가 대표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50만 원 미만의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비중이 단통법 시행 이전에 21.5%였으나 지난해 33.4%, 올해 1분기 38.4%까지 늘어났다.
단통법이 시행된 뒤 이통사의 마케팅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휴대폰시장이 침체돼 이통사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다.
이통3사는 지난해 마케팅비를 줄인 효과를 톡톡히 보며 영업이익을 대부분 크게 늘렸다. KT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3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에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증권사는 이통3사가 올해 1분기 마케팅비용 절감효과에 힘입어 영업이익을 늘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 도입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의 평균 가계통신비는 4만101원으로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5054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리미엄스마트폰 구입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도입된 ‘20%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에 가입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한 고객은 올해 1분기 64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가 넘는 규모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