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놓고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은 5월 안에 이사회를 열어 통합증권사의 존속법인을 결정한다. 대우증권이 통합증권사의 존속법인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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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합병결의 이사회를 앞두고 존속법인에 대해 여러 논의가 오가는 중”이라며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둘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존속법인에서 합병 이전에 소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통합을 끝낸 뒤 합병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들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대우증권 지분 43%를 보유한 모기업이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으로서 자기자본 4조3천억 원 규모의 대우증권을 합병할 경우 1조 원 이상의 합병매수차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존속법인으로 두면 약 2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대우증권이 존속법인으로서 미래에셋증권을 합병할 경우 대우증권은 현재 미래에셋증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세금을 안 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통합 증권사의 이름을 ‘미래에셋대우’로 결정한 것도 대우증권의 존속법인 결정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대우증권은 5월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 이름을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바꾸는 방안을 상정한다.
대우증권이 존속법인으로 결정되면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생명 지분 19.8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되면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도 통합증권사로 바뀌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기업은 최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6월 소액채권금리를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이면 합병 이후에도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는 계속 미래에셋증권이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우증권이 존속법인이면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이 8월1일부터 삭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아직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에 큰 난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은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관련된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