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퀘어가 SK그룹의 중간지주사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보했다.
SK스퀘어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및 시행령 2조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를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박정호 SK스퀘어 및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 |
공정거래법 제2조 1의2에서는 한 회사의 자산총액 가운데 자회사 보유지분의 합계금액이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사로 규정하고 있다.
SK스퀘어는 기존 SK텔레콤에서 인적분할된 회사로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자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11월2일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원스토어, 11번가, SK쉴더스(옛 ADT캡스), 티맵모빌리티, 콘텐츠웨이브 등 12개 자회사를 거느린 SK그룹의 중간지주사로 공식 승인받았다.
SK스퀘어는 이번에 그룹 중간지주사 지위를 승인받으면서 SK쉴더스(옛 ADT캡스)나 원스토어 등 기존 자회사의 기업공개(IPO)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경제는 SK쉴더스가 다음 주(2022년 1월3일~7일) 중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해 공식적으로 기업공개 일정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장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고 KB증권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스퀘어가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6월
박정호 SK스퀘어 및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SK스퀘어의 분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CEO 세미나에서 “신설법인(SK스퀘어)은 3년 동안 5조 원을 확보해 반도체와 첨단기술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기술과 플랫폼 영역에서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하겠다”며 “SK하이닉스의 경우는 기존 메모리반도체사업을 확장하고 반도체산업에서 혁신적 대체기술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투자 기회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