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7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교보생명 주식을 포함한 신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취소했다.
앞서 어퍼너티컨소시엄은 10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에서 주주간 계약상 의무위반이 확인됐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풋옵션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하고 가압류를 요청했다.
어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사모펀드(PE), 베어링 사모펀드,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투자자다.
두 기관의 악연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2012년 교보생명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정해진 기간 안에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이후 교보생명은 기업공개를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주당 가격을 40만9912원으로 산정해 제출했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며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9월 중재재판부는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교보생명이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했다.
국내 법원에서도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왔는데 풋옵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 회장의 가압류 역시 풀리면서 교보생명이 일단 승리를 거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교보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상장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1월 중순 교보생명은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논의를 시작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12월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주권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상장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다만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따라 가압류된 신 회장의 주식 문제로 최대주주의 주식 의무보호예수 등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요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앞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신 회장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북부지법에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 등과 관련해 가압류를 요청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에서 산정한 주가 40만9912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액 2조122억 원에 이른다.
교보생명이 계획대로 기업공개에 성공하게 된다면 동양생명(2009년), 한화생명(2010년), 삼성생명(2010년), 미래에셋생명(2015년), 오렌지라이프(2017년)에 이어 여섯번째 상장 생명보험사가 된다.
교보생명은 상장 이후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반면 28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보도자료를 통해 "완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교보생명의 의견에 바로 반박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법원이 신 회장의 의무위반을 사실을 재확인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처분신청 기각은 급박한 위험이 없어 내려진 판단이며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려졌다는 것이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오히려 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신 회장의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면서 '의무가 없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했고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중재절차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주주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권은 별도의 가압류 신청을 통해서 언제든지 보전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했다"고 부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