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체에게 지급했어야 할 납품대금 가운데 121억여 원을 ‘판촉비용 분담금’이나 ‘진열 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이러한 부당행위는 앞서 201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적발됐다.
하지만 항목 이름을 기존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 분담금’으로 바꿨을 뿐 달라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봤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가 매장에 파견한 판촉 사원을 홈플러스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떠넘기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남풉업체를 상대로 이뤄졌고 떠넘긴 인건비는 모두 159억여 원이었다.
한정된 기간에만 팔 수 있는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402개 상품을 납품업자들에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을 따로 임금을 주지 않고 상품 진열 업무에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홈플러스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홈플러스에 과징금 179억여 원을, 홈플러스스토어즈에는 과징금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 회사에 당시 부과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은 모두 238억여 원이었는데 홈플러스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도 고발됐다.
홈플러스는 이후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등법원→대법원)로 진행된다.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납품업자들이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품 대금 감액은 정상적 판매 장려금이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가 협상력 우위에 있고 대형마트들의 판촉이나 진열 위치 선정 등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홈플러스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다.
또 홈플러스가 농심 등에 지급할 상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행위도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감액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판매장려금의 범위와 대규모유통업법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 잘못이 없다”며 홈플러스 측의 패소를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