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사회기반시설(SOC)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된다.
건설협회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 도입된 뒤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증가하면서 조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문제로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은 관련 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최근 5년 평균 실제 조사기간은 18.4개월로 나타났다.
건설협회는 “사회기반시설은 산업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로 필수 기반시설 공급이 늦어지면 국민복지와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이에 현재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완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