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올해 안에 정신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성년후견 심판절차를 밟고 있다.
9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이 조 회장의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날 법원 측에 '감정촉탁 진행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가 의견을 낸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 회장은 성년 후견 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조 회장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이 2020년 7월30일 조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6월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이사장은 당시 "그동안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레 내려졌다"며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려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에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모두 불가 의견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