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시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투자업 인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시에 등록제를 적용한다.
앞으로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려면 인가 대신 등록(업무단위 추가등록)을 받으면 된다.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 요건에 관한 심사가 면제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 변경하는 것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 요건에 관한 심사 면제 대상이다.
금융위는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하면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다.
금융위는 공시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5% 보고의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천억 원 미만)에 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천억 원을 적용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5% 보고의무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내 보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다.
앞서 5%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위반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분기보고서 작성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달라진 사항만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중단제도도 개선한다.
앞서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 심사 중에 본인이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이나 금융위원회, 검찰 등의 조사, 검사가 진행되면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심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소송 등으로 심사가 중단되면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검토주기가 돌아오기 전이라도 소송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면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