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사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7월부터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96건의 공사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 선금 미지급 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 59건, 하도급게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 52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금 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2건 등이다.
이런 사례는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직접적 금전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위반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