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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코스테 메종키츠네 스톤아일랜드 해외직구로 사면 훨씬 싸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12-03 1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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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입 의류 브랜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서 직접구매(직구)할 때 국내에서 살 때보다 가격이 평균 7~18% 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4개 수입 의류 브랜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구매 가격과 해외직구 가격을 최저가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8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라코스테 메종키츠네 스톤아일랜드 해외직구로 사면 훨씬 싸
▲ 한국소비자원 로고.

조사기간 최적 조건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해외직구의 평균 최저가는 국내구매의 평균 최저가보다 7.7%에서 18.3%까지 저렴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6일부터 10일까지 라코스테, 메종키츠네, 아미, 스톤아일랜드 등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조사 공식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제조자 공식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및 기타 해외 쇼핑몰의 가격을 조사했다.

해외직구 가격에는 해외 현지 배송료, 세금, 국제배송료, 관·부가세,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포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의류를 구매할 때 △다양한 구매조건 △구매가격에 관부가세 및 국제배송료 포함 여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면세혜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할인기간, 배송조건, 사이즈, 면세한도 등의 구매조건에 따라 브랜드별로 가격은 차이를 보였다.

라코스테 제품은 조사기간에 일부 해외 쇼핑몰에서 할인코드가 제공돼 최대 28.9%까지 저렴하기도 했다.

메종키츠네 및 아미의 제품은 기타 해외 쇼핑몰에서 직배송하면 11.7%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메종키츠네의 제품은 국내구매에서는 모든 사이즈의 가격이 동일했으나 해외직구에서는 사이즈별로 가격이 12.9% 비싸게 책정되기도 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은 면세한도를 초과할 때는 한국 직배송으로 구매하면 7.7% 저렴했고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때 미국의 배송대행지를 거쳐 배송받으면 11.5% 저렴했다.

관·부가세의 부과에 따라 해외직구 가격이 더 비싸기도 했다.

해외직구 의류에는 기본 관세율 13%와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제품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관·부가세 포함시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보다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

유럽 27개국에서 생산·발송되는 원산지 입증제품은 한국-유럽연합 FTA가 적용돼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만 부과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해외직구 제품은 가품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매를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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