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내놓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놓고 시민단체가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은행들이 제시한 내부통제 강화조치가 미흡하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과 제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5일 공동논평을 통해 “은행들의 면피성 다짐만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은행권 내부통제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 대표이사 내부통제의무 명시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은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 잇따른 금융피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내부통제 강화조치는 당연하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들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 힘을 부여하고 금융당국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또 금융감독기관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발전방안과 별개로 법에 따른 본연의 감독과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 은행연합회 조치는 금융당국의 감독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작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 폐지 뜻을 밝히는 등 우려가 되는데 이번 발표가 금융당국 감독 완화 구실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에 중심을 두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구성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은행들의 면피성 다짐만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을 막기 역부족이다”며 “금융피해사건 관련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에게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는 행위를 억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