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1-24 16:59:04
확대축소
공유하기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이사회와 임직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시한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전국은행연합회 로고.
9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권은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권의 내부통제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이 주로 하던 내부통제 관리와 제재를 이사회가 맡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부통제와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통제 담당자의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관한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 위장’으로 구체화했다.
준범감시 담당 임직원은 내부통제 교육 이수와 함께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내역을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 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은행권 내부 통제가 한층 실효성있게 구축되고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