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대규모 불법 자전거래를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현대상선은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 보유지분의 매각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징계가 최종 매각가격 산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
|
|
▲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앞으로 1개월 동안 랩어카운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랩어카운트는 고객에게 위탁된 자산구성, 운용, 투자자문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뜻한다.
금감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59조 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현대증권 등 증권사 6곳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에서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에 똑같은 수량으로 사고파는 주문을 해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자전거래로 발생한 대량거래가 주식의 거래량을 급변시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현대증권은 1개월 동안 일부 업무정지 처분, 교보증권은 기관경고, 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사 6곳에서 불법 자전거래를 저지른 임직원 64명에 대해 면직부터 주의까지 징계를 내렸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징계로 현대증권에 맡겨진 정부 연기금 등이 대거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현대상선과 KB금융 사이의 가격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본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증권은 2013년까지 채권형 랩어카운트의 전체 자산 가운데 약 60%를 정부 연기금에서 투자받았다”며 “불법 자전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이번 징계로 확정되면서 연기금의 자금 이탈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