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4100세대 규모의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18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관한 3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12월1일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7월과 10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만4435세대를 사전청약을 실시했다.
이번 3차 사전청약을 통해 4개 지구에서 4167세대가 공급된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경기 과천주암 1535세대, 하남교산 1056세대, 양주회천 825세대, 시흥하중 751세대 등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됐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고려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대부분 지역이 3억∼5억 원 수준이고 과천주암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5억~8억 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됐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구성됐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요건은 부동산이 2억1550만 원, 자동차 3천496만 원 이하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총자산 기준은 3억700만 원 이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12월6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며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도는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