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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3분기 불공정거래 적발 법인 16곳과 개인 31명 법적 조치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11-08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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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3분기 불공정거래 적발 법인 16곳과 개인 31명 법적 조치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3분기에 적발한 불공정거래사건을 놓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는 3분기 모두 18건의 불공정거래사건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증권선물위는 불공정거래의 주요 제재 사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을 꼽았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관련된 제재사례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 상장사 A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B의 대표(양수인)가 A사의 신규 양수인으로 바이오 제품제조사 C가 추가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게됐다. 

B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한 뒤 공시 다음날 보유주식을 전량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권선물위는 B 대표를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 통보했다.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 등 4인은 기업 B의 대표(양수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업 B의 대표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변경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신규 양수인 C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A사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권선물위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가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임원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기업 D의 회장과 부사장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보호예수기간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업 D의 회장과 부사장은 주가 하락에 따른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자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부하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증권선물위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들을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는 "직접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해 자기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도 관여 정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적극적 시세 상승 뿐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거나 고정하는 경우도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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