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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분기 비수도권 허위매물 신고 비중 늘어, 제주 경남 광주 폭증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11-05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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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분기 비수도권 허위매물 신고 비중 늘어, 제주 경남 광주 폭증
▲ 2021년 9월까지 지역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량 증감 비율 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올해 1~3분기 허위매물 신고량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폭증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수도권 지역의 신고량은 6만55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건 이상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다.

비율로 살펴보면 올해 전체 신고량 중 수도권은 약 72%로 13.3%포인트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28%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수도권에 허위매물 신고가 80~90% 집중됐는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비중이 80% 아래로 내려갔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제주, 경남, 광주 등 비규제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4% 증가했다.

경남과 광주의 허위매물 신고도 각각 357%, 265% 상승했다. 전남(230%)과 전북(166%)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과 경기는 한해 전보다 신고량이 각각 약 24%, 32%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허위매물 신고량은 9만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 감소했다.

올해 허위매물 신고 데이터를 월별로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감소추세가 이어졌으나 5월부터 7월까지 상승세로 돌아섰다. 8월부터는 다시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계자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올해 허위매물 신고량의 감소는 개정된 법 시행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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