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제2 대장동' 막기 위해 민관공동사업의 민간이윤율 제한하기로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1-04 18:59: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윤율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부, '제2 대장동' 막기 위해 민관공동사업의 민간이윤율 제한하기로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국정감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개발법에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국토부는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 이익을 다수의 청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 사업을 줄이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김 실장은 "토지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6%대 급락, 코스닥 에코프로 7%대..
메모리반도체 품절 사태가 중국 기업 키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 대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