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윤율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국정감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개발법에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국토부는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 이익을 다수의 청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 사업을 줄이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김 실장은 "토지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