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인천국제공항 제1,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자 입찰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조건의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는 전기나 가스요금 처럼 정부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건을 결정하고 입찰을 거쳐 면세점사업자와 직접계약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하게 일어난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경제전반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임대료와 관련해 권고하는 형태로 가격안정을 유도했지만 직접 가격을 확정하는 절차를 지니고 있지 않다.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항 면세점 업황이 크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2여객터미널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기간이 2023년 1월에 종료된다.
내년 입찰 진행이 예상되는 구역 가운데 대기업에 배정된 구역은 제1터미널에서 DF2(향수, 화장품), DF3(주류, 담배), DF4(주류, 담배), DF6(패션, 잡화) 등을 비롯해 제2터미널에서 DF1(향수, 화장품), DF2(주류, 담배, 포장식품), DF3(패션, 잡화) 등 모두 7개 구역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부터 제1여객터미널에서 사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공항 이용객이 회복되는 등 공항면세점도 코로나19의 타격에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공항 이용객 수는 입국 15만2527명, 출국 15만6670명으로 모두 30만919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56.6% 늘어난 수치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항공사들도 괌, 사이판 등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지역으로의 해외노선 운항을 늘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민식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여객 회복은 V자형의 가파른 반등보다는 계단식 회복을 통해 2023년에 이르러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항면세점이 활기를 찾을 기미를 보이자 국내 주요 면세점사업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한국공항공사가 10월 중 진행한 김해공항과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등 ‘빅3’로 꼽히는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이 면세점사업자 입찰을 진행한다면 면세점 사업자들 사이 경쟁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기준으로 매출규모가 세계 1위인 2조8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곳이다.
면세점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만큼 운영 정상화가 가시화된 현재 시점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업권은 면세점사업자들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다.
특히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면세점업황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사업 확대를 이어왔는데 김포공항, 김해공항에서 입찰에 불참한 것과는 달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는 전력을 다할 태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김경욱 사장이 면세점사업자 입찰의 흥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임대료 산정에 어떤 조건을 내걸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으로서는 아직은 면세점 임대료수입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기존의 고정 임대료를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
김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공사의 수입 다변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대부분 장기적 과제인 만큼 당장 면세점 임대료를 통한 수입을 확보하는 일은 시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면세점사업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임대료 산정모델을 찾아내지 못하면 또다시 면세점 사업자 입찰은 실패할 수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매출 연동방식 등을 포함해 새로운 임대료 산정방식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 사장은 올해 3월 면세점사업자 유치와 관련해 “면세점 임대료를 감면하고 매출 연동제로 변경해도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공항면세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줬다”고 말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