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1천억 원대 배당이익을 예상하고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곳 시민단체는 2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 로고.
시민단체들은 “하나은행은 1761억 원을 하나은행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놓고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지분 43%를 보유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고작 32억 원을, 지분 14%를 지닌 하나은행은 11억 원을 배당받고 화천대유 세력들에게는 무려 4040억 원의 엄청난 이득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배당을 더 많이 받을 방법도 있었는데 왜 이를 시도하지 않았는지 의문점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하나은행은 화천대유보다 더 좋은 조건의 컨소시엄 파트너나 자산관리회사를 선택하거나 컨소시엄 내 자산관리회사 지분에 직접 참여해 성남의뜰 보통주주로서도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며 “자금을 공급한 금융사이자 성남의뜰 주요 주주인 하나은행이 우선주주로만 참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 관계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등은 여러 사건에서 얽힌 적이 있다”며 “이 관계 때문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김만배씨가 유력 법조인들과 결탁해 대장동 사업을 맡도록 판을 짰고 하나은행이 여기 동조하면서 화천대유·천화동인에 막대한 특혜와 이득을 몰아주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2015년에 컨소시엄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뒤 시행사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만들었고 성남의뜰은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AMC)로 선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