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증권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기업은행이 올해 기대 이상의 실적과 자산 건전성 흐름을 보여주면서 배당시즌을 맡아 투자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4분기 보수적 비용인식을 감안해도 올해 순이익은 2조2천억 원 정도를 낼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이익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며 “예상 배당수익률도 6%에 이를 것으로 보여 고배당 매력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코로나19 관련 누적 충당금이 5천억 원을 넘어서 향후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을 마쳤다”며 “차등배당 지급, 큰 폭의 배당성향 상향 등 공격적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 예상 배당수익률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6%를 웃돈다”고 분석했다.
기업은행은 금융기업 가운데도 배당매력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기업은행은 2020년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배당성향 20% 이내의 가이드라인을 받았던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달리 29.5%의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했다. 배당성향이란 기업 순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지분 59.2%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행 배당금은 기재부 예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확보 측면에서도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배당금은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의 배당협의체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결정권이 크지 않다”며 “이 때문에 시중은행과 같은 시선에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는 기업은행이 배당성향을 더 높이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와 달리 금융권의 배당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정부출자기관에 관한 배당성향 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행의 배당성향도 이게 맞게 30%대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차등배당 재개에도 시선이 몰리고 있다.
차등배당이란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소유한 주식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업은행은 2019년 일반주주에게 1주당 670원, 정부에 472원의 차등배당을 결정해 소액주주들에게 더 많은 환원을 했다.
다만 2020년에는 차등배당 실시하지 않고 모든 주주에게 1주당 471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금융지원 부담이 커지자 균등배당으로 회귀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기업은행의 실적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고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놓은 만큼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례나 유상증자를 진행해 소액주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이 때문에 차등배당 등 소액주주를 달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이 나온다.
차등배당은 자본 건전성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차등배당을 실시하면 소액주주 불만을 사지 않으면서도 감소되는 정부의 배당금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쌓아 이를 중소기업 등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당에 따른 자본유출을 줄여 BIS자기자본비율 하락을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지난해 차등배당이 무산되면서 소액주주의 경우 주당배당금(DPS) 감소폭이 상당히 컸는데 배당정책의 일관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계속된 증자에도 불구하고 차등배당 미실시는 소액주주 배려 측면에서 더욱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